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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환상삼거리 앞길을 진량 쪽에서 압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압량 쪽에서 환상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산시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같은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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