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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103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2. 10.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년 11월경 C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되면서 C과 알게 되었고, 2014년 5월경부터 C이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C과 부정한 관계를 시작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원고가 C에 대하여는 이혼청구를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부정행위의 일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과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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