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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9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6:58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120 옹진군 청 민원실에서 자동차 말소 신청을 하러 갔다가 민원실 내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민원실 공무원들과 시비하던 피해자 B( 여, 42세 )에게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라며 항의할 때 피해자가 참견한다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천 추부 근육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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