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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517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2 청구원인 기재 중 아래 3.항 일부 기각 부분에서 판단한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일부 기각 부분에서 판단한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원고의 채권액은 286,288,766원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액 286,288,766원 = 원고의 채권액 원금 270,000,0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16,288,766원(= 7,944,657원 8,344,109원) [지연손해금 계산내역] 2020.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 7,944,657원(= 270,000,000× 179일/365일 × 6%)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1. 1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 8,344,109원(= 270,000,000원 × 94일/365일 × 12%) 2)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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