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15068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6%의, 2015.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6%의, 2015. 6.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