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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15068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6%의, 2015.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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