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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5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8.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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