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19 | 양도 | 1999-09-21
문서번호
재일46014-1719 (1999.09.2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