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2. 2. 6. 피고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31. 피고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1. 8. 피고에게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따른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2005. 12. 2. 피고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7. B에 대하여 ‘허위 신분관련 서류 제출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타인 명의에 의한 국적 취득)’을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B은 위 귀화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3. 8. 30.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3구합6336),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4. 9.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3누47001). B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 12. 24. 상고가 기각되었다
(2014두41725). 마.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 국적취득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나항 기재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2016. 1. 13.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국적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소명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