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2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사실은 운영하던 옷가게의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C, D 등지를 전전하고 있고, 시동생이 충남 당진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없어 부동산 구입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시동생을 통해 충남 당진에 땅을 사려고 한다, 그 땅은 빚을 내서라도 살 정도로 가치가 있으니 땅을 산 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어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5. 6.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3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7. 22.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전표(수사기록 21면~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약 금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