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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봉담 방향에서 발안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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