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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남자취객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자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E아파트에 사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 내가 E아파트 사는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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