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2고정6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8.부터 2012. 3. 12.까지 근무한 D의 임금 잔액 및 퇴직금 합계 25,878,007원, 2004. 11. 1.부터 2012. 3. 12.까지 근무한 E의 임금 잔액 및 퇴직금 합계 14,442,640원, 2005. 5. 24.부터 2012. 3. 12.까지 근무한 F의 임금 잔액 및 퇴직금 합계 13,777,969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098,61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2인 작성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