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노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이미 6 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및 음주 수치 역시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