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1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17. C으로부터 2,000만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C에게 위 차용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다. 한편, C의 지인인 D는 2014. 11. 17. 피고의 아버지인 E(피고의 소송대리인이다)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이와 같은 D의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E의 딸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1. 18. 피고에게 이에 관한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D와 E은 2015. 5. 29. 다음과 같이 ‘E이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D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2015. 5. 29. 2,000만 원, 2015. 6. 1. 1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C E F E C G E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피고의 아버지 E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