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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공판기록 24쪽),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 중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도 10회에 이르며,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여 일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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