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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43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460,273원 및 그중 136,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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