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3. 03: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인도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5경부터 03:55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