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855 (1991.04.30)
세목
법인
요 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4조의6 제3항 (1989.12.30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3 【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후 3년이내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1985.09.27 : 2년이상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
- 1985.12.15 : 새로운 주차장 취득(○○동)
- 1987.12.30 : 새로운 주차장 용지(○○동 버스터미널)
- 1988.07.01 : 법인의 버스노선이 변경되어 ○○동 터미널부지에 이동식 정비시설 및 배차시설을 갖추고 버스종점 주차장으로 사용
ㆍ 주차장사업시행허가지연으로 고정된 주차시설을 하지 못하였으나 동토지는 주차장부지로 고시(건설부고시)되어 타용도로 사용불가하며 인근에 주차장시설이 없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