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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사용하던 토지 양도 후 3년 내에 토지를 취득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55 | 법인 | 1991-04-30
문서번호

법인22601-855 (1991.04.30)

세목

법인

요 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124조의6 제3항 (1989.12.30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3 【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후 3년이내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1985.09.27 : 2년이상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

- 1985.12.15 : 새로운 주차장 취득(○○동)

- 1987.12.30 : 새로운 주차장 용지(○○동 버스터미널)

- 1988.07.01 : 법인의 버스노선이 변경되어 ○○동 터미널부지에 이동식 정비시설 및 배차시설을 갖추고 버스종점 주차장으로 사용

ㆍ 주차장사업시행허가지연으로 고정된 주차시설을 하지 못하였으나 동토지는 주차장부지로 고시(건설부고시)되어 타용도로 사용불가하며 인근에 주차장시설이 없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 제3항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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