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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은 법적 부부사이였다가 현재 협의 이혼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5:0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101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찍어 얼굴 부위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부부 사이 인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졌다며 1시간 가량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가정폭력을 엄벌할 필요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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