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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1267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2.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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