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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 부가 | 2008-05-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5 (2008.05.29)

세목

부가

요 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021, 1998.09.09)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2021, 1998.09.09】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46015-206, 2002.08.06】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등을 인도받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와 관련하여 법규정은 기본적·일반적인 원칙과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세법에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금액은 분양주체가 정한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 되는 것이고,

〈질의 5〉의 경우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46015-2021, 1998.09.09】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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