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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51149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7. 피고가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4. 5. 22.부터 2016. 5. 21.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15,000,000원, 2014. 5. 22. 14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의 만료시 차질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위 기간 만료일인 2016. 5. 21.로부터 3개월 여 전인 2016. 2. 13. 피고에게 2회에 걸쳐서 ‘올해 5월달이 전세계약 기간 만료인데 저희가 사정이 있어 계약 연장하지 않고 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로 연락 드렸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자신이 군포시에 신축하는 빌라 건물이 완공단계에서 자금이 많이 투입되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돌려줄 수 없고 2016. 5월 초에 준공검사가 나고 자금사정이 풀리면 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와 같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6. 4. 27. ‘법 좋아하시면 법적으로 하세요. 전 절대 돈이 다른 데서 나와도 못 드립니다. 법으로 하시면 법으로 처리하는 대로 따라야 하지요’, ‘부동산에 방 빼지 말라고 전화했어요. 알아서 빼가세요. 경매 쳐도 되니까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이후 세 들어 살 다른 집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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