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단3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9: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그 무렵 강릉시 D에서 진행하던 석축공사를 위하여 그 곳 도로를 지나다니던 덤프트럭이 배수로와 도로 일부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E 에 쿠스 승용차를 그 곳 도로 중앙에 주차시켜 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현장 항공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의 정류와 양: 벌금 1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나이, 지금껏 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