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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08고단749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아고라토론방’에 ‘C’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 관련 글을 게시하여 오던 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E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공소외 F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E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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