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4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26.부터 같은 해
6. 5. 17:33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3 층에서 ‘D ’이란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테이블 13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 확인서( 폐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영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영업신고가 된 상태였으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