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8나1113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