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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8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재료의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대구 불상지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C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주식회사 데스코에 kg당 1,900원으로 팔아 일정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대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주식회사 데스코에 2014. 1. 10. 플라스틱 원재료 28,800kg을 57,600,000원에, 2014. 2. 14. 플라스틱 원재료 20,000kg을 40,000,000원에 각 매각하고, 그 대금 97,600,000원 중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대금 92,7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2,720,000원을 대구 불상지에서 개인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거래원장, 물품인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42,720,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다.

피고인에게 벌금,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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