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5 2016가단352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조합이 시행하는 C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졌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