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6: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