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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866 | 소비 | 1997-08-11
문서번호

소비46430-1866 (1997.08.11)

세목

소비

요 지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물품과 같이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 문서 번호 소비46430-1305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함.

<제조공정도>

○ 품명 : ○○ 티백홍차

가. 말리기

채집되어 공장에 도착된 찻잎은 선반에 얇게 펼쳐진 후 따뜻한 공기 속에서 50%의 수분이 건조되어진다. 이 말리기 공정은 공기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12-24시간 걸린다. 이때 찻잎은 여전히 녹색을 띄고 있다.

나. 회전

말려진 찻잎은 회전기계에 넣어져 잎이 꼬여지고 찢어지게 한다.

이 과정은 산소의 흡수를 조장하여 찻잎이 펄프모양으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다. 발효

찻잎은 화씨 82° 에서 수평으로 펼쳐져 수시간동안 산화과정을 거친다.

발효란 말은 이 공정에서 어울리지 안흔 말로서, 차잎의 화학적 변화에 의한 산화반응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찻잎은 녹색에서 붉은 구리빛으로 변한다.

라. 건조

발효가 완료되었을 때 건조에 의해 이 공정은 마감된다. 방법은 구멍이난 이동판에 차를 놓고 뜨거운 공기를 통과시키는 과정으로 20-30분 걸린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분이 제거되며 효소를 파괴해서 잎은 검정색으로 변하게 된다. 마. 분류

말려진 검정 차잎은 다양한 동급으로 분류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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