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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이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정당하게 제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각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그리고 여기에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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