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영진전기는 각자 71,502,063원,
나. 피고 한화손해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 1) 주식회사 대광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건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6. 17.경부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B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엔비에이가 위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공사의 시공에 관여하여 왔다. 2) 주식회사 엔비에이는 2009. 1.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2009. 1. 5.부터 2009. 6. 30.,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영진전기(이하 ‘피고 영진전기’라 한다
)에게 위 전기공사 중 사업장 내 공원 가로등 공사, 신호등 공사 등을 하도급주었고, 피고 영진전기는 다시 피고 A에게 위 공사를 위한 기초배관공사 중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피고는 자신의 굴삭기(C,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를 피고 영진전기에 임대하는 한편, 스스로 피고 영진전기의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작업해 주고서 피고 영진전기로부터 노임 및 장비임대료를 함께 받기로 한 것이다. 4)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환화손보’라 한다)는 2009. 3. 26.경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09. 3. 26.부터 2010. 3. 26.까지,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영업용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09. 5. 27. 17:30경 자신이 의뢰받은 가로등 배관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매설 공사를 마치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