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8 2010가단1442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영진전기는 각자 71,502,063원,

나. 피고 한화손해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 1) 주식회사 대광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건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6. 17.경부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B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엔비에이가 위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공사의 시공에 관여하여 왔다. 2) 주식회사 엔비에이는 2009. 1.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기간을 2009. 1. 5.부터 2009. 6. 30.,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영진전기(이하 ‘피고 영진전기’라 한다

)에게 위 전기공사 중 사업장 내 공원 가로등 공사, 신호등 공사 등을 하도급주었고, 피고 영진전기는 다시 피고 A에게 위 공사를 위한 기초배관공사 중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피고는 자신의 굴삭기(C,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를 피고 영진전기에 임대하는 한편, 스스로 피고 영진전기의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 작업해 주고서 피고 영진전기로부터 노임 및 장비임대료를 함께 받기로 한 것이다. 4)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환화손보’라 한다)는 2009. 3. 26.경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09. 3. 26.부터 2010. 3. 26.까지,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영업용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는 2009. 5. 27. 17:30경 자신이 의뢰받은 가로등 배관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매설 공사를 마치고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