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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나540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 관계 (1) 주식회사 엔비에이(이하 ‘엔비에이’라 한다)는 2008. 6. 17.경부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B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6. 17.부터 2008. 12. 1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2009. 4.경 부도로 인해 위 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이었던 주식회사 대광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공사기간 2009. 5. 25.부터 2009. 6. 30.까지로 정해 이 사건 전기공사의 시공을 맡기로 하고, 2009. 5. 26.부터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1.경 엔비에이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엔비에이, 보험기간을 2009. 1. 5.부터 2009. 6. 30., 보상한도액을 1사고당 1억 원으로 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시공자가 소외 회사로 바뀌면서 2009. 5. 25.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엔비에이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다.

(3)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과 도급업자 특별약관을 보험조건으로 하고 그 약관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업배상책임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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