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03 | 법인 | 1990-07-03
문서번호
법인22601-1403 (1990.07.03)
세목
법인
요 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는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1990.03. 상근임원으로 재직
- 1988.01~1988.12.
급여 월 1,000천
- 1989.01~1990.03 : 무보수
1990.03 : 임원퇴직
가. 퇴직금 지급을 1988년 급여액 대상으로 1987.12~1990.03까지 계산지급가능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13호 규정의 퇴직위로금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