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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03 | 법인 | 1990-07-03
문서번호

법인22601-1403 (1990.07.03)

세목

법인

요 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는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7.12~1990.03. 상근임원으로 재직

- 1988.01~1988.12.

급여 월 1,000천

- 1989.01~1990.03 : 무보수

1990.03 : 임원퇴직

가. 퇴직금 지급을 1988년 급여액 대상으로 1987.12~1990.03까지 계산지급가능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13호 규정의 퇴직위로금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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