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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강릉시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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