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3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8:0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체육관 옆 삼거리를 예비군훈련장 쪽에서 킨텍스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를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1,500만원에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