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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35 | 양도 | 1990-07-26
문서번호

재산01254-1435 (1990.07.2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산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21 및, 재일01254-527, 1987.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재일01254-527, 1987.02.2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2년 12월 23일 임야 7240㎡ 전 1289㎡ 대지 126㎡ 3개필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8년 5월 19일 미성년자인 두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금액 2,182,115원에 증여세를 각 71,605원을 납부하였읍니다.

나. 그후 상기 필지를 1990년 3월 19일 7억3천2백만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1990년 5월 30일 중도금으로 3억 1백만원 영수하고 1990년 7월 30일 잔금 3억6천6백만원을 영수하도록 되어있읍니다.

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저 세무서에 질의한 결과 양도가액 20,785,467원 양도소득금액을 8,318,242원에 양도세 3,327,296원이 산출되었읍니다.

라. 특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지 매도금액 7억3천2백만원과 국세청 고시 매도금액 2천만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1) 세무서에서 산출하여준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 실지 소득과 차이가 있어도 납세의무를 완료한 것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가 끝나면 추후 재납부를 안해도 되는지 여부와 매도금액 7억원을 근거로 미성년자 이름으로 다른재산을 취득했을때 증여세를 납부안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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