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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599 | 법인 | 2008-07-16
문서번호

법인세과-1599 (2008.7.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내국법인(이하 ‘갑법인’ 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및 대북·해외지원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됨.

- 설립시 출연금은 내국법인(이하 ‘을법인’ 임)의 주주 A, B가 각각 40억원, 을법인이 20억원 출연하였음.

- 갑법인은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을법인의 주주 C로 되어 있으며 갑법인 타 이사들은 을법인 주주 A, B, C 및 을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요지

1)을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갑법인에 출연한 20억원의 지정기부금 여부

2)을법인이 갑법인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사용용도를 교육지원사업(연구비, 장학금)으로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출시 지정기부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1997. 4. 1. 개정) (중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320, 1994.05.09

【질의】

법인이 주주인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장학금 및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이를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동 지정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여부.

【회신】

법인이 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731, 2005.10.31

【질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 질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431, 2006.11.27

【질의】

o 사실관계

- 당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받은 지방공사로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지급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임.

o 질의요지(쟁점)

[질의]

○○공사가 전액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여부

〈갑설〉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음.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중 주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등을 제외하도록 예규(법인46012-2468, 2000.12.27.)에서 해석하고 있음.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 교육비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이를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기부금으로 보도록 예규(재법인46012-149, 1993.9.7.)에서 해석하고 있음.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지방공사에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형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익에 대한 배당의 경우 세후 소득에 대한 지급이지만 기부금은 세전소득에 대한 지급이므로 법인세액 만큼의 지급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함.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에서 지분비율만큼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함.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 및 법인 정관 등의 내용과 동 금액의 지급 목적ㆍ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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