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31,115원, 원고 B에게 1,626,320원,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8년부터 2005년 사이에 첨부 ‘미지급 임금액 산정표’ 고용직 근무시작란 기재일로부터 고용직 근무종료란 기재일까지 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일용직을 거쳐 현재는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조 제2호의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라 한다)로 근무하고 있다.
나.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7조 제1항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보수표준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등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표준안을 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보수표준안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을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라.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와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 보수표준안을 결정하였으나, 위 보수표준안도 호봉 산정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 근무경력만을 반영하고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호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80%가 호봉에 반영되었고, 이후 2012. 1. 6.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별표 16]의 2.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