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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7 2015고단10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2014-6에 있는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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