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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4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함 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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