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예외 존재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7 | 양도 | 1991-02-11
문서번호
재산01254-387 (1991.02.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원칙이나 관련규정상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993, 1990.10.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993, 1990.10.1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아파트 ○○-○○호에 주소를 두고 ○○ 공무부에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시 ○○구 ○○동 ○○브록 ○○놋트 체비지 333.0m를 1988.05.27 취득하여 주택을 신추가여 살고자 하였으나 1990.06.26일 양도하고 1990.07.31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했던 체비지의 양도시 중개인 및 취득인 간의 법정싸움으로 인해 진술하는 과정 본인이 실지거래한 금액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기한 사실도 없으며 이런 경우에 보유기간(2년여)이 1년이 경과했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을 받는지 아니면 검찰청에서 세무서로 통보한 자료내용에 의한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