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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2 2018고단5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건설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어선원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만료하여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던 베트남인 C(남, 37세)를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불법체류 베트남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1.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많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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