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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단68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경 수니파에서 시아파로 개종하였는데, 2016. 1.경 시아파 사원으로 기도를 하러 가던 중 불법단체인 B 소속 사람들이 원고에게 욕을 하며 수니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그들로부터 3-4차례 위협을 받았고, 2018. 8. 10.에는 시아파 사원에 가던 중 납치를 당하여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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