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6....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11. 21. 피고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도급금액 8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성남시 분당구 G 외 주택신축공사 상기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와 도급인 건축주간에 2008. 11. 25. 체결된 시공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 변경한다.
1. 피고는 금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상기 공사를 시방서대로 준공하고 공사 발주자인 건축주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시공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 재개일자인 2012. 7. 9.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지하 황토방과 자쿠지 공사는 제외하고 이에 대한 시공과 공사비는 건축주가 부담한다.
3. 시공자인 피고는 발주자인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변경된 공사비를 공신력 있게 정확히 산정하여 시공내역과 정산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는 시공자가 제출한 정당한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진다.
5. 준공일자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시공자와 건축주는 본 약정의 내용을 우선하여 이행할 것을 전제로 본 약정을 체결한다.
원고의 대리인 F과 피고는 2012.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사계약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약정에 따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3.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 2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0206호 이하 ‘선행사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