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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02 2011재나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피고의 재심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재두1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1. 기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또는 같은 항 제4호,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반복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대상판결

2. 내지

5. 기재 각 판결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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