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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44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과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화물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A은 2015. 4. 19. 04:00경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 무열왕릉 주차장 앞 도로를 서천네거리 방면에서 무열왕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차로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순간 원고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고 트럭은 트럭 왼쪽 앞부분으로 원고 승용차 오른쪽 뒤범퍼와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7. 27. 원고 승용차 수리비로 1,177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8. 7.경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5. 10. 12. 원고 승용차의 과실 20%, 피고 트럭의 과실 80%로 정하여 심의결정금액을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트럭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직진하기 위하여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였는데, 그 경우 근접하여 뒤따라오던 피고 트럭이 있었으므로 A은 원고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고 트럭이 통과한 후 복귀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 트럭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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