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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16 | 상증 | 1985-04-15
문서번호

재산01254-1116 (1985.04.15)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연맹)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세의 세율 및 자진 신고 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바라며,3. 귀 질의 다의 경우 사단법인 ○○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2-29…18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 의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의2【공익사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연맹은 11개 단체 500여명의 회원으로 1967년 05월 사단법인 ○○연맹에 가입된 소속 산한 단체입니다.

나. ○○연맹은 ○○ 최초의 ○○산을 등정하여 세계만방에 국위를 선양한 고 고○○ 악우의 추효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추모제등산대회 및 유품과 산악 사진전시 등 전국규모의 산악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바, 빈약한 회비 제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차에 금번 ○○운동의 발전과 고○○ 악우의 유덕을 기리는 산악행사를 더욱 뜻 깊게 하기위한 기금으로 장기신용채권(3년만기 액면 2천만원)을 기증하시겠다는 독지가의 뜻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다. ○○연맹은 독지가의 정성스러운 높은 뜻을 받들어 채권 만기시에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으로 산악행사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 사단법인 ○○연맹은 1966년 12월 문교부령(문예체1051-1034호)사회 단체 정부 등록 지시에 의거 사단법인 인가를 문교부로 부터 받았으며 현재 ○○장관의 감독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령 법인이며, 사단법인 ○○연맹 소속에 전국 각시도 산악연맹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 독지가의 기증 예정인 채권금액에 있어 만기 환급 후 증여세 납세의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가. 증여세 납세 의무 또는 면세 대상 여부

나. 증여세 납세 의무자인 경우 정확한 세율 내역 및 납세기간

다. 만약 회사에서 기증할 경우 기증 금액의 손비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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