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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노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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