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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04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43,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5.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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